자료실

HOME  >  커뮤니티  >  자료실

자료실

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

작성자
해민
작성일
2022-01-06 12:29
조회
460

< 1년간의 근로를 마친 "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"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>

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"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"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.

첨부파일을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파일 :

서울사무소 | 대표자 : 진승원
사업자번호 : 448-85-02022 | 대표전화 : 02-2665-8511 | FAX : 02-2666-8511
주소 :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4로 74, 이웰메디파크 405호

인천사무소 | 대표자 : 이영주
사업자번호 : 660-86-01580 | 대표전화 : 032-545-2727 | FAX : 032-545-2728
주소 :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11, 양지프라자 302호

Copyright © 노무법인 해민 All Rights Reserved. | admin
Design by 티제이웹

서울사무소
대표자 : 진승원 | 사업자번호 : 448-85-02022
대표전화 : 02-2665-8511 | FAX : 02-2666-8511
주소 :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4로 74, 이웰메디파크 405호

인천사무소
대표자 : 이영주 | 사업자번호 : 660-86-01580
대표전화 : 032-545-2727 | FAX : 032-545-2728
주소 :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11, 양지프라자 302호

Copyright © 노무법인 해민 All Rights Reserved. | admin
Design by 티제이웹

고객센터

서울 : 02-2665-8511
인천 : 032-545-2727

 

문의메일

haemin8511@hmlabo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