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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소음성난청)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 소음성 난청 양상 상이해도, 소음노출기간과 골도청력상실정도에 비춰 소음성난청 인정(적극)

작성자
해민
작성일
2021-10-25 21:02
조회
412

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 소음성 난청 양상과 상이해도 소음노출기간과 골도청력상실정도에 비춰 소음성난청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보안을 위해서 다운로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.

첨부파일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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